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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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