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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신청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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