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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약관리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1조의3,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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