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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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