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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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