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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얼마나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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