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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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