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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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