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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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