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