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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미리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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