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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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