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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입니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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