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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가. 수집ㆍ이용한 날짜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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