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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조사회사는 어떤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없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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