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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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