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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 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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