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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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