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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신용정보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 신용조사, 개인신용평가, 신용관리, 마이데이터(MyData), 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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