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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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