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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언제까지 삭제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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