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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언제까지 삭제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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