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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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