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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6항에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할 때, 고객정보 보호와 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보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직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충족할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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