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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3항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해서는 안 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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