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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과 공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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