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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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