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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할 때 금융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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