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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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