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인으로부터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떤 의무를 갖게 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본인으로부터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합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인으로부터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떤 의무를 갖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