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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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