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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업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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