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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어떤 절차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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