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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4.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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