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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어떤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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