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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누구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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