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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은행의 총재는 어떤 경우에 부총재보를 해임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38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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