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