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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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