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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특정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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