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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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