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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어떤 사항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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