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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어떤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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