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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통보 의무는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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