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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정보는 어떤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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