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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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