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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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