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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 중지 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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