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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합니다.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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