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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24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합니다.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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