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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떤 여신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ㆍ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ㆍ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합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가. 제1호의 신용증권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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